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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체결관련

산학협력 체결방법

사업개요

산업체, 연구소 및 대학의 공동 협력사업 지원차원에서 기기원의 우수한 연구인력과연구개발장비 및 시설 등 풍부한 기술개발 자원을 개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해결하고 산·학·연간의 유기적 협력업체를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를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.

체결절차

1) 산업체와의 기술상담을 통하여 산학협력체결에 관한 정식공문을 접수, 검토한다.
2) 분석의뢰에 따른 평균시료의 사용가격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정한 후 기기원과 산업체간의 협약서를문서로 만들어 1부씩 소장한다.

지원내용

- 산학협력업체는 소정의 기술 및 장비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, 기기원은원활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.
- 분석 상담과 시료의 전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다.
- 협약 체결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 협의 하에 조정하도록 한다.

회비안내 및 납부방법

- 협약 체결 및 회비는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.
- 협약체결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 협의하에 조정하도록 한다.
- 회비는 월분납(선납)으로 기기원 관리 계좌로 입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