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신청 진행순서
※ 공동기기원에 신청되는 의뢰 건에 대한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바로접수
* 01번~05번 의뢰자와 관리자가 사전에 협의를 하였거나, 의뢰자의 희망일자가 확정일자를 만족할 경우 관리자는 이메일 통보 후 바로 접수할 수 있다.01 의뢰신청
의뢰자는 실험일정과 예약현황을 확인한 후 의뢰신청서를 작성합니다.02 의뢰확인중
관리자는 확정일자를 지정하여 의뢰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합니다.03 의뢰결정
의뢰자는 이메일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를 결정합니다.04 접수완료
관리자는 의뢰결정한 내용을 확인 후 접수처리 합니다.05 분석/가공완료
확정일자에 신청한 장비 사용 후 결과를 입력합니다.06 결과확인
의뢰자가 결과를 확인하면 요금청구가 이루어 집니다.07 입금처리
청구서의 금액을 확인 후 입금을 하게 되면 모든 진행이 완료됩니다.